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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정보

[모터사이클 등록/폐지] 번호판 발급까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_^

모터사이클 전문 블로거 짝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터사이클 (이하 바이크라고 명칭) 구입 후

필수로 하셔야 하는 번호판 달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바이크 주행 시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등록 후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오키나와 해커스

 

1.이륜차 보험의 종류

 

 

바이크 보험의 종류는,

 

-출, 퇴근용 보험-

-비유상운송 보험-

-유상운송 보험-

 

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주행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히 출, 퇴근 또는 투어 목적으로 운행을 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2가지 유형의 보험보다 가장 싸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상운송 보험의 경우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행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신에 한 가게에서 배달 같은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하고,

한 가게가 아닌 여러 가지 가게에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 퇴근 또는 투어 목적으로 주행 시 사고처리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운송 보험의 경우에는

출퇴근, 투어, 비유상운송 목적 포함

여러 가게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행 시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배달대행(퀵) 근무를 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배달대행(퀵) 업체에서 제공하는 바이크를 운행하시는 중이라면,

유상운송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보험 종류는 책임 / 종합보험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3가지 보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기서 책임 /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이륜차 등록 방법

바이크 구입 후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를 구입하고 사용 신고(등록)를 해야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이륜차 등록 / 폐지는

가까운 차량등록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부터 알아봅시다.

 

신차 등록 시

 

-이륜차 제작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본인 명의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비용 (5,000원)

(125cc 이하 모델의 경우 신차 금액의 2퍼센트 125cc 초과 모델은 신차 금액의 5퍼센트)

 

 

중고차 등록 시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이륜차 양도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또는 사본)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비용

 

이 서류들을 챙기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되는데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이륜차 사용 신고서는

관공서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챙겨가실 필요 없이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저 서류들 외에 위임장과 위임 양수자의 신분증을 챙겨 타인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등록 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이륜차 제작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 비용

(등. 취득세는 개인과 동일)

 

 

중고차 등록 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이륜차 양도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 비용

 

위 서류와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 시 위임장, 위임 양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이륜차 등록 시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사용 신고 필증은 자동차 등록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신고 필증은 꼭 챙겨두세요.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아야 하니 귀찮습니다;;; ^_^

 

출처:티스토리 어밴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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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륜차 폐지 방법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판매할 때

이륜차 등록을 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를 폐지 후 주행 시 처벌받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명의자 신분증 (또는 사본)

-폐지 등록세 15,000원 (125cc 이하는 면제)

 

법인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지 등록세 15,000원 (125cc이하는 면제)

 

 

위 준비물을 챙겨서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과 마찬가지로 폐지할 때도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 양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추가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폐지를 하고 난 경우에는 폐지 증명서 1통을 관공서에서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와 관공서에 구비되어있는 양도증명서 1장을 챙기시고 양도자란에만 작성하시고

본인 신분증을 복사해두시면,

중고거래 시 흔히 알고 계시는 서류 3장이 됩니다.

판매하실 때 구매자분에게 이 서류 3장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이륜차 등록, 폐지 보험가입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의 유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폐지하신 경우의 분들은

보험 가입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시면

남은 일수만큼 대인 / 대물보험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받지 않으시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날짜가 지나버리니

폐지 후에는 곧바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모터사이클 전문 블로거 짝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