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
모터사이클 전문 블로거 짝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터사이클 (이하 바이크라고 명칭) 구입 후
필수로 하셔야 하는 번호판 달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바이크 주행 시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등록 후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1.이륜차 보험의 종류 |
바이크 보험의 종류는,
-출, 퇴근용 보험-
-비유상운송 보험-
-유상운송 보험-
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주행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히 출, 퇴근 또는 투어 목적으로 운행을 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2가지 유형의 보험보다 가장 싸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상운송 보험의 경우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행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신에 한 가게에서 배달 같은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하고,
한 가게가 아닌 여러 가지 가게에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 퇴근 또는 투어 목적으로 주행 시 사고처리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운송 보험의 경우에는
출퇴근, 투어, 비유상운송 목적 포함
여러 가게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행 시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배달대행(퀵) 근무를 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배달대행(퀵) 업체에서 제공하는 바이크를 운행하시는 중이라면,
유상운송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보험 종류는 책임 / 종합보험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3가지 보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기서 책임 /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이륜차 등록 방법 |
바이크 구입 후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를 구입하고 사용 신고(등록)를 해야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이륜차 등록 / 폐지는
가까운 차량등록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부터 알아봅시다.
신차 등록 시
-이륜차 제작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본인 명의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비용 (5,000원)
(125cc 이하 모델의 경우 신차 금액의 2퍼센트 125cc 초과 모델은 신차 금액의 5퍼센트)
중고차 등록 시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이륜차 양도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또는 사본)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비용
이 서류들을 챙기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되는데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이륜차 사용 신고서는
관공서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챙겨가실 필요 없이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저 서류들 외에 위임장과 위임 양수자의 신분증을 챙겨 타인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등록 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이륜차 제작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 비용
(등. 취득세는 개인과 동일)
중고차 등록 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이륜차 양도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또는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 취득세, 번호판 발급 비용
위 서류와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 시 위임장, 위임 양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이륜차 등록 시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사용 신고 필증은 자동차 등록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신고 필증은 꼭 챙겨두세요.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아야 하니 귀찮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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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륜차 폐지 방법 |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판매할 때
이륜차 등록을 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를 폐지 후 주행 시 처벌받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명의자 신분증 (또는 사본)
-폐지 등록세 15,000원 (125cc 이하는 면제)
법인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지 등록세 15,000원 (125cc이하는 면제)
위 준비물을 챙겨서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과 마찬가지로 폐지할 때도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 양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추가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폐지를 하고 난 경우에는 폐지 증명서 1통을 관공서에서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와 관공서에 구비되어있는 양도증명서 1장을 챙기시고 양도자란에만 작성하시고
본인 신분증을 복사해두시면,
중고거래 시 흔히 알고 계시는 서류 3장이 됩니다.
판매하실 때 구매자분에게 이 서류 3장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
이륜차 등록, 폐지 보험가입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의 유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폐지하신 경우의 분들은
보험 가입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시면
남은 일수만큼 대인 / 대물보험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받지 않으시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날짜가 지나버리니
폐지 후에는 곧바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모터사이클 전문 블로거 짝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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